일본이 한국전쟁 때 유엔군의 주둔에 관한 협의를 하면서 주요 군사행동의 사전협의·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이 일본 안팎과 주변에 군대를 배치하거나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것에 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특히 일본에 영향을 줄 경우 사전에 일본 정부에 대해 완전하게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일본의 입장이 담긴 1952년 외교 기록이 확인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유엔군 주둔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52년 8월5일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당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대사에게 보낸 영문 서신에 이런 내용이 담겼음이 30일 공개된 1952년 미·일 비밀교섭 문서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유엔군이 사전협의를 통해 일본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도통신은 같은 해 7월21일 일본 담당자가 유엔군 관계자와 만나 일본 국내의 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대규모 작전에 관해 “일본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약정이 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외무상이 8월5일 전한 서신은 이런 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일본이 1954년 2월 서명한 유엔군지위협정에는 사전협의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때 ‘미군의 일본 배치나 장비의 중요한 변경, 일본에서부터 전투작전행동에 관해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일본이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행동에 관해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미국이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어느 정도 취지를 인정했음을 시사한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에 관해 한국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중국·북한 등을 상대로 한 미국이나 유엔군의 군사활동에 대해 일본이 협의·승인을 요구한 것은 일본이 북한 등과의 분쟁을 이유로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과 큰 틀에서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당시 일본은 사전 통보와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로 의회의 추궁이나 중국이 일본에 보복 공격을 할 우려 등을 제시했다.
패전 직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주권 개념을 부각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유엔이 일본 안팎과 주변에 군대를 배치하거나 긴급사태에 대응하는 것에 관해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특히 일본에 영향을 줄 경우 사전에 일본 정부에 대해 완전하게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는 일본의 입장이 담긴 1952년 외교 기록이 확인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유엔군 주둔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52년 8월5일 오카자키 가쓰오(岡崎勝男) 당시 일본 외무상이 미국 대사에게 보낸 영문 서신에 이런 내용이 담겼음이 30일 공개된 1952년 미·일 비밀교섭 문서에서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유엔군이 사전협의를 통해 일본의 승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교도통신은 같은 해 7월21일 일본 담당자가 유엔군 관계자와 만나 일본 국내의 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대규모 작전에 관해 “일본의 정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야 하는데 이런 약정이 없다”는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외무상이 8월5일 전한 서신은 이런 논의에 기반을 둔 것이다.
일본이 1954년 2월 서명한 유엔군지위협정에는 사전협의 항목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 때 ‘미군의 일본 배치나 장비의 중요한 변경, 일본에서부터 전투작전행동에 관해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일본이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행동에 관해 목소리를 내려고 했고 미국이 처음에는 이를 수용하지 않다가 결국 어느 정도 취지를 인정했음을 시사한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에 관해 한국이 ‘한반도와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힌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중국·북한 등을 상대로 한 미국이나 유엔군의 군사활동에 대해 일본이 협의·승인을 요구한 것은 일본이 북한 등과의 분쟁을 이유로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과 큰 틀에서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당시 일본은 사전 통보와 승인을 요구하는 이유로 의회의 추궁이나 중국이 일본에 보복 공격을 할 우려 등을 제시했다.
패전 직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주권 개념을 부각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