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불용 원칙 전면에…5·24 조치 해제도 가능

北核불용 원칙 전면에…5·24 조치 해제도 가능

입력 2013-11-07 12:00
업데이트 2013-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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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박근혜 정부 대북기조 반영

통일부가 마련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북핵 등 안보 문제에 있어선 단호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화·협력을 확대 추진할 수 있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2대 목표와 4대 기본방향, 10대 추진과제로 이뤄진 2차 기본계획은 현 정부 대북 정책 핵심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북핵문제 해결, 통일 기반 구축 등 항목이 포함됐다.

◇’북핵문제 해결’ 전면 부상

2차 기본계획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주요 추진 과제로 명시했다.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아래 설득과 압박을 통해 핵포기를 끌어내고,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과 교류협력 진전을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당초 지난 9월 마련된 2차 계획 초안에는 ‘지속 가능한 평화추구’ 항목 아래 북핵포기에 관한 내용은 들어 있었지만 ‘북핵’이라는 표현은 10대 추진과제의 제목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확정안에는 ‘북핵문제 해결’이 10대 추진 과제의 제목으로 올라가면서 어조가 강해졌다.

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추진 방향으로 기술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고 제일 큰 안보현안, 위협은 당연히 북핵문제”라며 “심의 과정에서 핵문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반영을 했다”고 밝혔다.

남북 당국간 대화 채널 구축에 있어서는 ‘서울-평양 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등 구체적인 제안도 포함됐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확보는 당국간 신뢰 형성의 주요 조건으로 기술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선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하면서 북한 인권법 제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그간 인도적 지원의 원칙으로 밝혀온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당국 차원의 지원 여부와 품목·규모 확대를 검토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여건 조성시’ 경협 확대…5·24 조치 해제도 가능

남북 교류협력 부분에서는 발전과 확대를 기본 기조로 하되 남북관계 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특히 ‘여건 조성시 남북간 경제협력 재개 및 대북투자 허용 검토’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제특구의 확대 및 제도화를 검토한다는 대목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여러 고민 끝에 5년 계획 안에 특정 조치의 유지나 해제보다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면서 “현재는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도 확고한 신변안전 보장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토대로 재개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평화 정착·교류협력 확대와 함께 국내외를 넘나드는 통일 기반 구축도 2차 기본계획의 한 축이다.

국민적 통일 의지 집결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국내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0여개국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통해 국제적인 차원의 통일 논의를 주도하는 등의 계획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 대북기조 반영에 중점…구체 방안은 연도별 기본계획에

시기상으로 2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수립돼 올해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작성 시기가 1년 미뤄졌다.

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이 참여정부 임기 말기인 2007년 11월 나오다 보니 수립 직후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로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에도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등 1차 기본계획의 핵심 추진 과제는 대부분 빠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차 계획은 당시 남북관계의 특징, 상황 때문에 주로 교류협력과 대화, 10·4 선언의 이행과 관련한 것이었다”며 “2차 계획은 실질적 통일준비,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나간다는 과제를 균형 있게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2차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을 가늠할 기조를 반영하다 보니 다소 포괄적인 원칙 중심으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내년부터 해마다 수립되는 연도별 시행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여야간 이견차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후 보고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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