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징병검사 10명 중 9명 ‘현역’

4년 뒤 징병검사 10명 중 9명 ‘현역’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5-22 22:46
업데이트 2016-05-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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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기준 완화 추진… 90% 넘게

인구 감소 대비 여군도 늘리기로
‘작업’ 민간 아웃소싱·대체복무 폐지
추가 예산 필요해 진통 예상


군 당국이 2020년쯤부터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전환복무제 폐지 계획과 더불어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군 관계자는 22일 “병력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대체·전환복무제 폐지와 병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며 “현역 판정률 조정과 여군 확대, 전투근무지원 업무의 민간 아웃소싱 등의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 판정률 조정은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재 85%가량인 현역 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보충역인 4급 판정 인원은 줄어들고 그만큼 현역 입영 대상이 늘어나 부족한 병력을 채울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국방부는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20대 남성 인구가 줄어 병력 부족이 예상되자 이를 다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현역 판정 기준은 병력 자원 현황에 따라 조금씩 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여군 숫자를 늘리고 현역병들이 하던 병영 내 각종 ‘작업’(부대 관리)을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신년 업무보고에서 “여군 비율을 장교는 7%, 부사관은 5%로 늘리는 계획을 내년에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업 아웃소싱은 현역병 정예화가 중요해지는 만큼 병사들이 교육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업체에 시설 관리, 청소, 제초 등을 맡기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2023년쯤부터 매년 2만~3만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앞서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대체·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방안은 유관 기관의 반대는 물론 추가 예산 투입도 필요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력 문제는 예산에 제약이 있어 묘수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5-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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