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한·미 FTA 완전 이행·법률시장 개방” 압박

리퍼트 “한·미 FTA 완전 이행·법률시장 개방” 압박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6-06-01 22:48
업데이트 2016-06-0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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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硏 주최 조찬 강연

“공동번영 하려면 협력 강화를… 규제 해석 차이 커 시장 왜곡… 한국은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법률시장 개방을 재차 촉구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연합뉴스
리퍼트 대사는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며 법률시장 개방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은 최고 수준”이라며 “양국이 지속적인 공동 번영을 보장하려면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은 여전히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한·미 FTA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서비스 개방을 예로 들며 “법률서비스가 완전히 개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비자의 선택도 늘어나며 법률서비스도 좋아진다”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가 한국의 법률시장 개방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면서 2017년부터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로펌의 합작 법인 설립은 가능하지만, 합작 법인에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율과 의결권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또 합작 법무법인이 다룰 수 있는 업무에서 송무와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는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리퍼트 대사는 지난 1월 국회를 방문해 이 개정안이 외국 로펌을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합의한 법률시장 개방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한국의 FTA 이행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은 담당자가 달라지면 규제 해석도 달라지고, 담당자가 같다고 해도 해석의 차이가 크고 다양해 시장 왜곡과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외국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할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에도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자유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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