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총기사용 문제시
연평도 해안 점령한 中 어선들 서울신문DB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중국은 단속과정에서 중국 어민의 안전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과 한강하구 중립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중국 측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국 측에 어선들의 출항 전 단속과 계도를 강화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한강 하구에서의 불법 조업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와 함께 어민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불법 조업 단속 과정에서 우리 해경의 총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자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법 집행과정에서 우리 해경 대원들의 생명·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이며,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조업 차단을 위한 중국 측의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측은 최근 민정경찰 투입 등 우리 정부의 중국 어선 단속행위 관련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측은 북·중 접경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 측은 북·중 접경지를 찾은 일부 우리 국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데 대해 진전 사항을 파악해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