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 무시 중화기 배치…유엔司도 2년 전부터 맞대응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61년 만인 2014년 9월부터 비무장지대(DMZ)에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 사실이 10일 공식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DMZ 내에 중화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협정 규정을 어기고 박격포와 고사총 등 중화기를 배치한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에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인 DMZ가 무장지대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날 언론에 공개된 ‘유엔군사령부 규정 551-4’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2014년 9월부터 개인화기를 비롯한 다종의 중화기를 DMZ에 배치하는 것을 허가했다. 개정된 규정은 2014년 9월 5일자로 발효됐다.
유엔군사령관이 DMZ에 반입을 허가한 무기는 ▲개인화기(반자동 및 자동: K1, K2, K3) ▲중(中)기관총(7.62㎜) ▲중(重)기관총(K6 50구경·K4 40㎜ 자동 유탄발사기) ▲무반동총(최대 57㎜) ▲60㎜와 80㎜ 박격포 ▲유선 조종식 클레이모어 지뢰 ▲수류탄 등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DMZ에 개인화기를 제외한 중화기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은 DMZ 내 GP(소초)에 박격포와 14.5㎜ 고사총 등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GP에는 박격포가 설치되지 않았다. 유엔사가 DMZ에 이들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 정전협정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완충지대로서의 DMZ 설정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지형적으로 DMZ 내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GOP(일반전초)에는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박격포를 반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이는 정전협정에 따라 들여왔을 뿐 실제로 중화기를 DMZ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7-1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