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 오전 10시 최종 서명”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내일 오전 10시 최종 서명”

입력 2016-11-22 17:06
업데이트 2016-11-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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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통보거쳐 즉각 발효…야당 반대속 재협상 발표 27일만에 ‘속전속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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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23일 오전 10시 군사비밀정보 교환을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한다.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내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 협정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정은 서명 뒤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7일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제공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무단 유출 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의 GSOMIA 체결로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수집에 있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SOMIA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협상 재개를 전격으로 발표한 데 이어 야당의 반대에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으로 제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먼저’라며 재고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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