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반납명령 미수령”

외교부 “정유라, 여권반납명령 미수령”

김서연 기자
입력 2016-12-27 16:23
업데이트 2016-12-27 16: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권 무효화 조치 들어가면 다음달 말 전망

이미지 확대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외교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국내 주소지로 여권반납명령서를 보냈지만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권반납명령서가 들어있는) 등기 우편이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서 재차 등기 우편을 발송하며,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걸쳐서 해당 여권을 직권무효 조치한다”며 향후 여권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로 발송한 여권반납명령서가 또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14일간 공시한다.

만약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안에 여권을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 한다.

이 절차를 따를 경우, 정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는 일러야 다음 달 말 가능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