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5·18 특수본’ 소속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찰

기무사 ‘5·18 특수본’ 소속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도 사찰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0-31 08:22
업데이트 2017-10-3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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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당시 전두환·노태우씨를 수사하던 문무일 검사(현 검찰총장)를 사찰하고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문건이 발견됐다. 기무사는 또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연구관까지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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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한 데 반발해 국감에 불참했다. 2017.10.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를 전격 선임한 데 반발해 국감에 불참했다. 2017.10.27.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런 사실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의해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1996년 1월 작성된 이 문건에서 기무사는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995년 11월 30일에 출범한 검찰 ‘12·12 사건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979년 12·12 쿠데타(전두환·노태우를 앞세운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및 학살’의 주범인 전씨와 노씨를 그 해 12월 21일에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기무사는 또 문건에서 “문 검사는 61년 광주시 북구 유동에서 출생해 80년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고대 법대를 거쳐 86년 사법시험에 합격, 헌재 서울지검 특수2부에 소속돼 있으나 서울지검 특수부가 5·18 특별수사본부로 편성돼 5·18 수사검사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동생이 계엄군 발포로 사망해 현재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5·18 수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무사는 특히 “수사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으면 다른 검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문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기무사는 “문 검사의 경우 피의자 측에서 문제를 삼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검찰에서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시 문 검사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전씨의 비자금 관련 혐의를 전담한 수사팀에 배치돼 사실상 5·18 수사에는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이에 앞서 기무사가 헌법재판소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2종을 함께 공개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하기 전인 1995년 7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씨와 노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고소·고발인들은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각하 결정할 것이라는 정보가 새면서 청구인들이 소송을 취하해 심판이 중단됐다.

기무사는 이와 관련해 ‘헌재 연구관, 5·18 검찰 결정에 부정적 인식’이라는 문건에서 “연령이 비교적 젊은 계층의 연구관 상당수가 검찰의 결정 처분과 5·18 사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젊은 연구관들의 의견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할까 우려한 것이다.

이후 헌재 결정 내용이 유출되자 기무사는 ‘5·18 관련 헌재 결정내용 사전 누설자 조승형 지목’이라는 문건에서 “조승형 재판관은 전남 장흥 출신으로, 김대중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후 평민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도 검사나 헌법재판관이 기무사의 사찰 대상이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별동대 역할을 한 기무사가 민주화 이후에도 진실 은폐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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