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나머지 포함 여의도 면적 8배
반환 절차 개시 등 5단계 절차 거쳐야
반환 합의하더라도 오염정화에 2~3년
정부가 11일 미국과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용산기지 전경.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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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등에 따라 전국 주한미군 기지 80곳을 한국에 반환키로 하고, 현재까지 이번 12개를 포함해 68곳이 반환됐다.
남은 미반환 기지는 ▲서울 용산기지 ▲수송부 ▲캠프 모스 일부 ▲경기 동두천 캠프 모빌 잔여 ▲캠프 호비 본체 ▲캠프 케이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텐리 ▲평택 CPX훈련장 잔여지 ▲험프리 소총사격장 ▲알파 탄약고 ▲군산비행장 일부 등 12곳이다. 12곳 면적은 총 2295만 4168㎢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기지 반환은 반환 절차 개시·협의, 환경 협의, 반환 건의, 반환 승인, 정화·처분의 5단계를 거쳐야 한다. 반환 절차가 개시되면 국방부 주도로 미국 측과 반환 구역 등을 협의하고, 환경 오염이 확인된 경우 환경부가 환경협의를 한다. 이후 국방부가 반환을 건의하고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반환을 승인하면 마무리된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기지 4곳에 이어 이번에 12곳 반환에 합의함에 따라 남은 기지 반환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미측과의 기지 이전 및 환경 협의 진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양국이 반환에 합의하더라도 오염 정화에 최소 2~3년이 소요되기에 실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용산기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기로 해 언제 기지 반환이 완료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