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강제 노역을 했던 한모(가운데)씨와 사단법인 물망초 등 소송대리인 및 관계자들이 7일 오후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다.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에 따르면 박씨는 정전협정을 한달 앞둔 1953년 6월 5사단 27연대 2대대 소속으로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싸우다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47년 동안 함경남도 단천 탄광에서 강제노역했다.
이후 고인은 일흔이 넘은 상황에서도 2001년 탈북해 22년 동안 조국 땅에서 지내다 별세했다.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2명으로 줄었다.
빈소는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29일 오전 8시. 장지는 서울현충원이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