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 1년…尹 “언급 적절치 않다” 말 아껴(종합)

윤석열 장모 징역 1년…尹 “언급 적절치 않다” 말 아껴(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2-23 17:55
업데이트 2021-12-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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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23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23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장모 최모(74)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윤 후보는 23일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렇게 짧게 답했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 증명)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 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다만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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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3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광주 북구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내 AI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3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판사는 최씨가 이미 다른 재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므로 이번 사건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안모(59)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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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3 뉴스1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3 뉴스1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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