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요점정리] 누가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지방선거 요점정리] 누가 적임자인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입력 2010-05-31 00:00
업데이트 2010-05-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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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기표란별 후보 선택기준

6·2지방선거는 1인8표 선거다. 선거사상 가장 많은 대표자를 뽑는 선거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선거로 선출되는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 권한을 넘어서는 약속을 하는 후보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서울신문은 이를 위해 기표순서대로 8개 선출직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소개한다. 유권자들이 이 지면을 직접 투표소에 들고가 8개 선거의 의미를 면밀히 살피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란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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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는 서울 강남구의 부재자 투표용지

1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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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 정책 총괄… 교육철학 주목


교육감을 일컬어 ‘교육대통령’이라고 한다. 지방자치의 큰 축인 교육자치의 수장이다. 교육감이 누구냐에 따라 학교와 학원을 총괄하는 교육정책 기조 자체가 바뀐다. 후보들의 상세한 공약도 눈여겨봐야 하지만 교육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교육철학에도 주목해 보자.

교육감은 교육·학예 관련 예산 편성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원 인사 및 교장 임용권을 갖고 있다. 또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고교 신입생을 시험을 치러 선발하는 비평준화로 뽑을지, 무시험 추첨배정하는 평준화를 실시할지 여부도 교육감이 결정한다.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 지원 대상자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상급식 실시 권한을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학원의 설립, 수강료 등을 규제하는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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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 교육·재정 정통한 전문가


교육의원은 예산을 비롯해 시·도의 교육, 학예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도 사실상 교육의원들이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재정 모두에 정통한 전문가가 교육의원으로 선출돼야 한다.

각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것만으로도 시·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거치는 사실상 최종관문인 셈이다. 교육의원은 우선 초·중·고등학교 예산 등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심사·의결한다.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의 운영방향 수립, 학교의 설치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도 교육의원들이 결정한다. 특히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과 가입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교육의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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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광역의원 - 광역단체 철저한 견제·감시


광역의원은 광역단체를 감시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광역단체의 예산은 많게는 수십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비판적 입장에서 광역단체가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도록 유도하는 ‘회초리꾼’이 적임자다.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은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권을 갖는다. 지역의 법률인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광역의원의 몫이다.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도, 공공시설을 설치·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도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 설치·운용도 마찬가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는 행정사무감사다. 광역단체가 제대로 살림을 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인데, 이를 위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도 제출받을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역단체장에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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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기초의원 - 주민 대표자로 일할 인물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만큼 관할하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를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선출직 가운데 기초단체장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은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할 수 있는 깐깐한 ‘딴지꾼’이 필요하다. 기초의원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광역의원과 똑같다. 예산·결산 및 조례 제·개정권을 갖고 있다. 기초의회는 매해 한두 차례씩 최장 7일 동안 기초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가운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게 할 수도 있다. 자치단체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을 제외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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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 거시적 안목·통찰력 가져야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의 큰 밑그림을 그린다. 거시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있는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공공서비스가 시·도행정을 통해 제공된다. 광역단체장은 버스, 지하철 등 우리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과 관련된 정책을 펼친다. 버스중앙차로제가 대표적이다. 보육시설, 고아원,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도 시·도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인·허가권, 도시계획사업 시행권도 광역단체장에게 있다. 민선4기 광역 단체장 후보들이 너도나도 뉴타운 조성 공약을 들고 나왔던 이유다. 우리가 내는 세금 가운데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등이 광역단체로 흘러들어간다. 시·도지사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 계획해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거나 직접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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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 살림꾼·청렴 행정가 뽑아야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의 권한은 말 그대로 안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각종 인·허가권과 규제·단속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권과 관련된 유혹도 많이 받는다. 바람직한 기초단체장의 모델은 알뜰한 살림꾼, 청렴한 행정가라고 할 수 있다. 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본래 사무가 58개이고, 병역·호적·주민등록·지적·징수 등 국가사무도 일부 위임받고 있다. 토지형질이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동네에 근린공원을 만들거나 주유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안마시술소·노래방·오락실이나 음식점 등에 대한 규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도 기초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방세 중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이 기초자치단체로 간다. 광역단체장에게도 예산집행권이 있지만, 실제로 이를 ‘생활밀착형’으로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 기초단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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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광역의원 - 지방의회 대표성에 주안점

비례대표를 뽑는 목표는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지하는 지방의원 후보가 낙선해 ‘사표’가 되더라도 지지 정당에 대한 투표는 지방의회 구성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당이 유권자에게서 직접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책임성도 강해진다. 비례대표 광역의원의 역할도 지역구 광역의원과 똑같다. 예·결산 및 조례 제정에 관여하고, 광역단체의 행정사무를 감시한다.

■비례대표 기초의원 - 정당의 지역별 정책 체크

비례대표 지방의원을 뽑을 때는 정당이 내놓는 지역별 정책을 먼저 살펴보자.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통상 정당의 정책기조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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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기초의원도 비례대표 광역의원 및 지역구 기초의원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크게 예산 심의와 행정감사 권한이다. 공무원 비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받은 민원인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것도 지방의회 몫이다.

2010-05-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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