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권자 1인당 7표… 사전투표 27~28일

유권자 1인당 7표… 사전투표 27~28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5-12 20:40
업데이트 2022-05-13 04: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방선거 유의할 사항

다음달 1일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유권자들은 1인당 총 7표를 행사하는데,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만 8표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만 8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13일 이틀간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다. 20일부터 선거벽보가 게시되고, 22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발송된다.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본선거일인 1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세종시 4표… 제주도는 5표 행사

대부분 지역의 유권자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7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8표다. 다만 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4표(시장, 교육감,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와 5표(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를 행사한다.

사전투표 때는 한번에 투표하지만, 6월 1일 당일 투표하는 유권자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는다. 먼저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1장 더 받는다. 이후 지역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투표한다.

●확진자 28일·당일 저녁 투표 가능

정부가 선거 전까지 코로나19 격리 의무 제도를 없애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1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지방선거 후보자 기호는 국회 의석수 순으로 정해진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정의당이 3번을 받게 된다.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선거는 별도 기호가 없다.

이민영 기자
2022-05-13 5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