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설비반출 불허’ 근거는?

‘개성공단 설비반출 불허’ 근거는?

입력 2010-05-31 00:00
업데이트 2010-05-3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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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등록설비의 원칙적 반출을 불허한다고 밝혀 관련 근거가 주목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등록설비의 반출 불허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제4조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제4조는 ‘등록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하고 투자한 자본이다.기업은 등록자본을 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비 등이 등록자본에 해당할 경우 입주기업들이 마음대로 반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5조에서는 ‘등록자본은 자본총액의 10% 이상으로 한다.기업은 자본총액이 늘어나는데 맞게 등록자본을 늘려야 한다’고 돼있다.자본총액의 10% 이상은 줄일 수 없는 등록자본으로 설정토록 한 것이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또 노무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임대설비의 경우 임대 관련 증빙서류 확인,수리설비는 고장여부.수리기간.재반입 조건 등에 대한 확인 등을 반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인한 북측 종업원의 휴직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의 통보가 개성공단 폐쇄보다 반출 절차 등을 까다롭게 하면서 개성공단 유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북측이 반출 불허 조건과 함께 밝힌 ‘개성공단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대목에서도 그 같은 뜻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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