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대화록 쟁점 NLL, 북한 입장은

정상회담 대화록 쟁점 NLL, 북한 입장은

입력 2013-06-25 00:00
업데이트 201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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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국방장관회담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합의 실패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1953년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부 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유령선’인 만큼 정전협정은 물론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NLL 인근의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 서해 5개 도서는 유엔사 관할이지만 도서 주변 수역은 북측 영해라고 주장해왔다.

1999년 9월에는 NLL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이 분계선 이북 수역이 인민군 측의 ‘해상군사통제수역’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선(가-나)의 (가)점과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유엔사 관할하의 굴업도 간 등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31분00초) ▲북측 관할 웅도와 유엔사 관할 서격렬비도·소협도 간 등거리점(북위 37도1분2초, 동경 124도55분) ▲그로부터 서남쪽 점(북위 36도50분45초, 동경 124도32분30초)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를 연결한 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북한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 23일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남측 선박이 북측이 지정한 2개의 수로를 통해서만 서해 5개 도서로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서면서 제2차 서해교전이 발생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꽃게 철만 되면 NLL 일대에서 긴장이 고조되자 NLL을 기준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북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이를 평화수역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24일 공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는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와있다.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남북은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서해상 공동어로구역 설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남측은 NLL을 기선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북측은 북측이 1999년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과 NLL 사이의 해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다시금 ‘NLL 불인정’ 공세를 재개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09년 1월 30일 남북 불가침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경계선 조항을 폐기한다고 발표해 NLL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2002년 이후 7년 만에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발생했다.

북한은 2010년 11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군사통제수역’ 안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 훈련을 했다는 이유로 2천명 가까운 민간인이 거주하는 연평도에 백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국방위는 지난해 9월에도 NLL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유령선’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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