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합의깨고 개성공단 기업에 올해분 세금납부 요구

北, 합의깨고 개성공단 기업에 올해분 세금납부 요구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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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당시 합의 배치…정부 “합의 일방 왜곡, 수용 불가”

북한 세무당국이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면제키로 남북간에 합의했던 올해분 세금 일부를 납부하라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에 요구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세무소는 지난 23일 입주 기업들에 보낸 ‘미납 세금 독촉 공문’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밖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한 세금도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1월 10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올 1월부터 4월 8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통보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전까지의 발생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북한의 요구는 지난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간 이뤄진 합의사항 정면 위배라는 지적이다.

남북은 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한 남측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을 고려,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이번 요구가 합의 사항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경우든 합의는 지켜져야 하고 합의를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액수를 떠나 합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신뢰의 문제로서 합의를 안 지키면 새 합의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성공단 기업들이 북측에 낸 세금이 250만 달러 정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북측이 요구하는 액수는 대략 60만 달러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요구하는 올해분 세금을 기업들이 납부하지 않을 것임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내부에서) 사전 조율이 덜 됐거나 세무소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내부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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