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北 정보 유출자 ‘남조선 간첩’ 규정·색출… 포상금도

김정은, 北 정보 유출자 ‘남조선 간첩’ 규정·색출… 포상금도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6-19 21:34
업데이트 2016-06-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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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총살’ 일반 가정에도 전달

김정은 수행 1위는 조용원
최룡해 부위원장 14회로 2위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북한 내부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하는 주민을 ‘남조선 간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색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김정은이 ‘우리 내부의 정보를 밖으로 유출하고 있는 불순분자가 많이 있다’며 공안기관 간부들을 추궁했다”면서 “나라의 정보를 적들에게 넘겨주는 불순 적대분자들의 책동을 단호하게 배격한다는 내용의 지시문이 공안 기관과 주민들에게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내부의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람은 ‘남조선 간첩’으로 규정하고 총살형에 이르기까지 처벌한다는 지시문 내용이 일반 가정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지시문에는 중국이나 남조선(한국)과 불법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주민에 대해 인민보안부에 자수하라는 것과 이런 행위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주민을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 유출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담겨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김정은의 지시 이후 중국과의 접경지대에서는 인민보안부와 보위부가 공동으로 자동차 통행 단속과 숙박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특히 “기존에는 외부와 전화통화를 하다 발각되더라도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처형에 이를 수도 있고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소장은 “김정은이 한국과 서방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북한 내부 정보가 보도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북한으로서는 최근 전화통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내부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김정은의 현지시찰은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초부터 이달 16일까지 김정은의 64회 공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조 부부장이 지난 2월 7일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현장 참관을 포함해 가장 많은 29회를 수행했다.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14회로 두 번째였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상반기 동선은 제7차 당 대회와 관련된 일정이었다”며 “조용원이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서 나름대로 조언을 해야 할 위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6-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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