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29일 개막…김정은, 1인 독재체제 구축 마무리

北 최고인민회의 29일 개막…김정은, 1인 독재체제 구축 마무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27 09:40
업데이트 2016-06-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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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대신할 새 국가직 추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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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대회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대회 참석한 김정은 연합뉴스
김일성시대 국가기구 ‘중앙인민위원회’ 부활해 위원장 맡을 가능성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29일 개막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일 영도체제’, 즉 1인 독재체제 구축을 마무리하기 위한 회의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지난달 6~9일 열린 7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관 차원의 각종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히 7차 당 대회에서 노동당 위원장에 추대된 김정은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할 새로운 직위의 국가직위에 오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7차 당 대회 후속조치로서 의미가 가장 크다”며 “조직·인사 변경과 헌법·법률의 제·개정 문제가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북한은 전 분야에 있어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권력구조 완비를 도모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새로 거머쥘 새 국가직책으로는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맡았던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장을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중앙인민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김정은이 그 위원장직에 취임하면서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 산하기구로 포함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29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7일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근거해 헌법·법령의 제·개정 및 법령 승인, 국가 대내외 정책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최고인민회의·내각 인사, 경제발전계획 및 실행 관련 보고·심의, 예산 집행 등의 권한을 지닌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입법·통제권은 노동당에 있어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그동안 김정은 집권 이후 개최된 당대표자회의 주요 의제는 대부분 후속 최고인민회의 의제로 그대로 연결된 바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연 2회 열린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상임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된다.

김정은 시기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12기 5차(2012년4월), 6차(2012년9월), 7차(2013년4월), 13기 1차(2014년4월), 2차(2014년9월), 3차(2015년4월) 등 모두 6차례 열렸다.

앞선 행사에서는 예산 결산·보고와 조직 인사 문제를 비롯한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12년 의무교육제 법령공포’, ‘금수산태양궁전법 제정’, ‘국가우주개발국 설립’, ‘국가지도기관 선거’ 등의 사안이 다뤄졌다.

김정은은 자신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추대된 12기 5차 행사를 시작으로 네 차례 연달아 참석했으나, 최근 열린 13기 2차와 3차(2015년 4월) 행사는 불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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