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美 국무부 대변인 기자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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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의 제재가 김정은을 비롯해 북한 당과 군부에서 김정은에게 부역하는 실세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 내 간부층들의 이반과 동요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김정은 이외에 제재대상에 오른 인사는 리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전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 부위원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이다. 기관은 국무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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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초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후에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핵무장력 강화를 천명하는 등 핵능력 향상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한 징벌적 제재 측면도 있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정은을 위시한 권력층들이 ‘인권유린’ 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사회로 부터 사법처리를 받도록 할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은 성과로 거론된다. 향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 간부들에게 동일한 죄목을 적용해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어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북한 내 누구도 인권유린에 가담한 경우 예외없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선언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인권유린을 지시, 동조, 이행과 같은 행태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랑 걸식하는 북한 소년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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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도 높은 독자 제재가 마련되면서 남북관계도 그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간 북한이 최고존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한 점을 미뤄볼 때 향후 5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잠수함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같은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北의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10’ 시험발사 사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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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자유총연맹 회장단과 오찬에서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인식과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어떤 만남과 합의도 일시적인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도발과 보상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