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정헌법, 김일성·김정일 ‘수령’·‘령도자’ 호칭 생략

北 개정헌법, 김일성·김정일 ‘수령’·‘령도자’ 호칭 생략

입력 2016-09-04 10:08
업데이트 2016-09-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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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이름 헌법에 표기 안 해…“국무위원장은 최고령도자”

북한이 3년 만에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 앞에 각각 붙였던 ‘수령’, ‘령도자’(영도자)라는 호칭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북한의 선전매체인 ‘내나라’가 인터넷에 올린 북한 사회주의 헌법 최신판 서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령도(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라고 적혀 있다.

개정 전인 2013년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한 데 비해 수령과 영도자라는 말이 사라진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름은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신설된 제 6장 국가기구 제2절 국무위원장 조항 등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며 국무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면서 김일성·김정일 수식어를 바꾼 점은 특이하다”면서 “김일성·김정일 대신 김정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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