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기자들 대면한 이유? “각종 의혹에 직접 진화 나서”

우병우 수석, 기자들 대면한 이유? “각종 의혹에 직접 진화 나서”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0 15:12
업데이트 2016-07-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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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 6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처음으로 기자들과 직접 대면해 해명에 나섰다.

처가가 보유한 1000억원대 강남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구속)의 주선으로 넥슨에 팔 수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서 시작된 이번 논란이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전 대표에 대한 ‘몰래 변론’ 의혹, 병역 복무 중인 아들 ‘꽃보직’ 의혹 등으로까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우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얽켜 있는 대상들을 가리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다.

◇ 처가 부동산에 진경준 개입?…“전혀 사실아냐” = 가장 큰 쟁점은 지난 1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느냐다.

우 수석의 장인이 2008년 작고한 뒤 처가에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 서울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내놔 2011년 3월 넥슨에 약 1천326억원에 팔았다.

당시 넥슨은 서울 사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땅을 매입했으나 불과 1년 4개월여 만에 세금을 고려하면 손해를 보고 부동산을 되팔았다는 점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애를 먹던 우 수석 가족의 고충을 풀어준 게 아니냐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특히 넥슨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진 검사장이 넥슨의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친분이 두텁고, 동시에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와 검찰 후배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가 부동산 거래의 다리를 놔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다른 매체들도 후속 보도를 통해 ‘진 검사장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에게 수수료 10억원을 주고 계약한 것’이라는 우 수석의 초기 해명과 달리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돼 있다며 다운계약서 의혹 등을 추가로 보도했다.

그러나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 땅에 대해서 김 회장에게 사달라거나 그런 적이 없다. 진경준을 통했든 안했든 간에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매입을 부탁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자잘한 의혹들은 문제가 될 소지조차 없다는 게 우 수석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진경준을 통해서 김 회장에게 부탁한 적도 없고, 다리를 놔줬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진경준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아서 애를 먹었다거나 상속세를 못내 자택 등에 근저당이 설정돼 고통을 겪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기본적으로 상속세가 1천억원이 넘게 나왔는데 현금으로 1천억원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나. 몇백 억원을 내고 나머지를 못 내서 이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겠다고 한 것”이라며 “부동산이 팔려야 세금을 낼 수 있으니 분납하겠다고 하고 대신 국세청에 그 가액에 해당하는 만큼 담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1천300억대 땅이 있으니 팔리면 세금을 다 낼 수 있어서 고통받았던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침체기라 매수자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는 의문에도 “그 땅은 대체불가한 강남역 옆 위치이고, 깨끗하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어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대기업에서도 문의가 있었다”며 “기사를 보면 400명이 땅을 보러 왔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축소 의혹에는 “땅을 팔면 그 돈으로 상속세도 내고 양도세까지 내야 한다. 우리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판 것인데 세금을 줄이려고 다운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계약 당일 우 수석이 현장에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장모님이 와 달라고 해서 간 것”이라면서 “장인 어른이 다리가 불편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인데 장모께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판다는 부분에 대해 많이 울었다. 그날 제가 한 일은 장모님을 위로해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운호 ‘몰래 변론’했나…“정운도 만난 적도 없다·모든 사건엔 선임계 내” = 우 수석을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우 수석이 지난 2013년 홍만표 변호사(구속)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러 차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렸고, 이씨가 7살 연하인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운호도, 이민희도 모른다. 만난 적도 없는데 수임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정면 부인했다.

자신이 이민희씨와 만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운전기사의 목격담에도 “그 사람이 누구를 봤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수석은 “확실히 말하지만 모든 사건에 선임계를 내고 다 신고했다”며 “전화변론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 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의견서도 냈다”고 말했다.

이밖에 변호사 시절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사건이 재배당된 데 대해선 “전혀 역할을 한 게 없다”며 “지금 그 사건이 다 그대로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 아들 병역·‘우병우 사단’ 등 기타 논란 =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아들이 복무 두 달만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두 달만에 전출됐다는 ‘꽃보직’ 논란도 이날 제기됐다.

이는 의경 인사배치 규정을 어긋난 이례적 전출이어서 특혜가 아니냐고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우 수석은 “유학 간 아들이 들어와서 군대를 가라고 해 군대를 간 것”이라면서 “아들의 상사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2010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면서 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내부 감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선 “그런 적이 없다. 누군가 알았다면 왜 감찰을 안했을까”라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 등 사정당국의 인사를 전횡한다는 일부 지적에는 “저한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검증할 것을 하고 있다”면서 “‘우병우 사단’이라는 이야기라니 참…”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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