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당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결단

문 대통령, 야당 반대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결단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3 16:42
업데이트 2017-06-13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야당이 ‘부적격 인사’라며 인선을 반대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미지 확대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출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면서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연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일 이후로 세 차례(7일, 9일 12일) 회의를 열었지만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가능하다.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계속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날까지 김 위원장의 청문보고서를 정무위에서 채택해 송부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전날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문 대통령은 결국 김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윤 수석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말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수석은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