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대료 부담 공정한지… 뼈아프다”

文 “임대료 부담 공정한지… 뼈아프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20-12-15 01:42
업데이트 2020-12-1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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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중소상공인 지원 주문

“약자에 희생 강요 아닌 고통 분담해야”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 마련토록 지시
與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 탄력받을 듯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신속집행 당부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 캐리커처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 최근 코로나 상황 악화와 방역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노력도 더 강화해 주기 바라며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임대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 초부터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권장했고, 호응하는 임대인에게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등을 지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3월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의 전국 확산을 독려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자발적 방식’으로는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입법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경감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전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1 이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재산권에 해당하는 만큼 아예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보전하는 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문 대통령의 언급도 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3조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 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어려움을 더 먼저, 더 많이 겪는 국민들을 지키는 역할을 모든 일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힘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100만개 이상의 긴급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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