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방역조치 위반시 엄정 책임추궁, 예외·특권 없다”

[속보] 文 “방역조치 위반시 엄정 책임추궁, 예외·특권 없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7-19 15:22
업데이트 2021-07-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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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석·보좌관회의서 밝혀

“자영업자 피해지원 두텁고 폭넓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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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07.1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07.1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 확산과 관련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단검사 대폭 확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 및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 및 휴가지 집중점검 등을 거론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어려울수록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가경정예산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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