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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딸 1년째 ‘靑 관저살이’ 공방

文대통령 딸 1년째 ‘靑 관저살이’ 공방

안석 기자
안석, 임일영 기자
입력 2021-11-08 21:12
업데이트 2021-11-0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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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집 팔고 거주는 아빠 찬스”
靑 “경호 안전상 확인 불가… 위법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국민의힘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 이후 1년 가까이 자녀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 살고 있다며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말 기준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그 아들의 재산 내역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명목으로 고지 거부했다”며 “수차례 주택을 매매하며 말 그대로 독립 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청와대는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 주겠다’고 공약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에 대해 답하라”고 했다.

다혜씨는 2018년 4월 남편 서모씨 명의의 서울 구기동 빌라를 증여받았다가 3개월 만인 2018년 7월 빌라를 팔고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갔다. 다혜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던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7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올 2월 9억원가량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주택을 매매하고 청와대에 거주하는 건 특혜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됐느냐”며 “하다 하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조차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1-11-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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