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퇴근길 막는 집회·시위 제한”

대통령실 “출퇴근길 막는 집회·시위 제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7-27 00:41
업데이트 2023-07-27 0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이미지 확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집회를 제한하거나 집회 소음 규정이 강화되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 건강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더 충실히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등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또 단속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확성기 소음·심야집회 규제 강화

국민 10명 중 7명 “시위 제재 찬성”


대통령실의 이날 권고에 따라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들은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민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심야·새벽 집회를 제한하고, 확성기 소음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와 관계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사안은 관련 부처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서울 교통을 마비시킨 민주노총의 ‘노숙 시위’ 등을 계기로 집시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론 수렴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관련 국민참여토론을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 그 결과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 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10만 8000여건(82%)이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는 의견이었으며, 국민 일상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수석은 이에 대해 “토론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과 관련해 ‘중복 투표와 조직적 독려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본인 인증을 거치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드루킹 같은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고혜지 기자
2023-07-27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