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입구에 웬 ‘김문수 풍선’이?…尹도 투표한 그곳 [포착]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6-03 12:04
수정 2025-06-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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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된 모습. 2025.6.3  뉴스1
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된 모습. 2025.6.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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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된 모습. 2025.6.3 연합뉴스
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 입구 앞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 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된 모습. 2025.6.3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의 한 투표소 앞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투표소 반경 100m 이내 선거운동이 금지된 만큼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4투표소에 ‘대통령 김문수’가 적힌 빨간색 풍선이 한 개 설치됐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행은 빨간 옷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구호 ‘STOP THE STEAL’ 배지 등을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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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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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한편 해당 투표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투표를 위해 찾은 곳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1분쯤 경호원을 대동한 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인근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투표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투표를 마치고 곧장 투표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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