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미등록 CMS계좌 사용 왜

민노 미등록 CMS계좌 사용 왜

입력 2010-02-12 00:00
업데이트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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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계좌를 두고 경찰과 민노당의 대립각이 첨예하다. 민노당은 ‘단순한 행정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그래도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민노당은 왜 미등록 계좌를 사용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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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은 문제의 미등록 계좌는 자동이체서비스(CMS) 계좌로 1998년 민노당의 전신 ‘국민승리21’ 때부터 사용된 계좌라고 설명한다. CMS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거둘 때 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각 은행에 흩어져 있는 계좌에서 금융결제원이 계약에 따라 돈을 인출해 수납기관의 계좌로 일괄적으로 입금해 주는 수납대행 서비스다.

민노당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15개월 동안 3만 5000명이 매달 1만원씩, 한달에 3억 5000여만원씩 모두 53억 1072만여원이 미등록 계좌로 들어왔다가 선관위에 등록된 계좌로 나갔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찰도 2006년부터 이 계좌에 들어왔던 170억원이 등록 계좌로 빠져나갔다고 인정했다. 일단 돈의 흐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민노당 관계자는 “선관위도 이번에 문제가 된 계좌를 알고 있었고, 이를 등록하는 문제를 두고 선관위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민노당의 설명대로라면 2008년 이전에 선관위로부터 미등록 계좌에 대한 지적을 받은 셈이다. 그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오병윤 사무총장으로 바뀐 뒤로는 모르고 있었다.”며 단순한 행정착오임을 강조했다.

반면 선관위측은 “현재까지는 민노당에 미등록 계좌 관련해서 지적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미등록 계좌가 등록되면 금액이 얼마인지, 회계책임자의 실수인지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조치하겠다.”고 말해 미등록 계좌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경찰은 단순 행정실수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강조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이 미신고 계좌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또 “민노당의 정치자금 수사는 본질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정당가입 행위를 했고, 당비를 냈는지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170여억원 중 수사대상은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이 낸 것으로 알려진 수천만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민노당이 등장했지만 수사목표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의혹임을 강조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노당측은 행정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전교조나 전공노 조합원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당원들을 숨기기 위해 다른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섭 안석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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