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적공개 소송에 더 촉각

학교별 성적공개 소송에 더 촉각

입력 2010-02-12 00:00
업데이트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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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원점수공개 판결 파장

대법원이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공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수능과 함께 학업성취도(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교과부는 이번 판결 자체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번에 판결 대상이 된 2008학년도 수능은 다른 해 수능과 달리 원점수와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등급만 수험생에게 통보한 특이한 경우였다는 이유에서다. 이듬해 수능부터 수능 등급제가 폐지되고 수험생들은 표준점수가 표시된 성적표를 받게 됐다. 따라서 수능 점수를 공개해 수험생들이 받은 점수의 백분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학사모의 당시 주장은 이미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날 판결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원고로 참여한 대법원 3부의 다른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지에 대해 교과부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2006년 인천대 교수였던 조 의원이 수능 원점수 공개를 요구하며 낸 소송은 학교별로 원점수 공개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학사모 청구 소송에 비해 소송의 지향점이 분명한 셈이다. 그래서 조 의원이 낸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학교별 격차가 드러나면서 고교 평준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조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뒤 수능 점수 공개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변화를 겪어왔다. 특성화 고교와 고교선택제 도입 등이 이뤄지면서 평준화 체제를 기본 원칙으로 맹신하던 분위기는 옅어졌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회에서 학교별 수능 원점수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자격으로 교과부로부터 학교별 수능 점수를 제출받아 언론을 통해 고교별 순위를 공개하기도 했다.

판결이 난 학사모 청구 소송의 1·2심은 조 의원이 청구한 사건에 비해 법리적인 부분에 치중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하급심부터 상급심까지 개인정보를 제외한 원점수를 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시각은 배제했다. 수능 원점수에 대해 하급법원부터 대법원까지 공개해야할 정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교과부는 “조 의원의 경우 학교별로 원점수를 공개하고, 학생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말 것을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그에 대해 1·2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다면 사실상 수능 원점수 공개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지지만 그것이 연구자에게 허용될지, 일반인에게도 허용될지 여부 등은 더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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