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신발 속에 황산 용액을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6일 부산 모라동 모 신발 회사 3층 탈의실에서 임모(48·여)씨의 작업용 부츠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와 1년 전부터 사귀던 조씨는 최근 임씨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6일 부산 모라동 모 신발 회사 3층 탈의실에서 임모(48·여)씨의 작업용 부츠 속에 황산 용액을 화장지에 묻혀 넣어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와 1년 전부터 사귀던 조씨는 최근 임씨가 헤어지자며 전화를 받지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2-13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