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 검사에 불이익

무리한 기소 검사에 불이익

입력 2010-02-13 00:00
업데이트 201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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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수사나 무리한 기소로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검사는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승철)는 무죄 사건에 대한 평정을 전담하는 검사 1명을 새로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배치된 ‘무죄평정 전담검사’는 법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원인이 검사의 허술한 수사와 기소에 의한 것인지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물론 예전에도 무죄사건에 대한 평정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확정판결 이후에 이뤄졌으며, 이때는 대부분의 수사 및 기소 검사가 다른 곳으로 전출된 뒤여서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사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관례적으로 항소·상고를 결정했고, 그 결과 길게는 2년이 지나서야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평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었던 것.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신속한 평정으로 검사의 책임 유무를 물어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무죄평정 전담검사제가 활성화되면 허술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묻지마식’ 항소와 상고로 고통받는 피고인이 줄어들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검사가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건을 처리, 무죄율을 낮춤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모든 사건이 무죄평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 무죄 사건의 5분의 1정도가 평정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허술하거나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나오고, 그런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면 자연스레 평정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10-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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