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6일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 주민의 생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민원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미용과 제과, 제빵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결혼 이주 여성이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문제가 출제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 기존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가 추가로 제공된다. 결혼 이주 여성은 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도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통해 공공기관이나 민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2-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