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중요사건’ 처리때 외부의견 반영

중앙지검 ‘중요사건’ 처리때 외부의견 반영

입력 2010-02-22 00:00
업데이트 2010-0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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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이 중요 사건의 인신구속과 석방 결정을 내릴 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존 수사관행이 개선되고 투명성이 제고되며, 법원의 영장처리 업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은 19일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장에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장, 감찰부장과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낸 김종인(58ㆍ사법시험 22회)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에는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남근 변호사, ‘청소년희망연대’ 고성혜 사무총장, 황용현 천지회계법인 대표 등이 위촉됐다.

앞으로 중앙지검은 인신 구속과 석방 절차의 적정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나 피의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심의위에 의견을 묻는다.

심의위의 의결 정족수는 4명 이상으로, 위원들은 의견 일치에 노력하지만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최종 의견을 도출한다.

심의위의 의견은 강제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검사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05년 10월 창원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 도입했다가 유명무실화됐으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서 확대 시행키로 하면서 이달들어 각 지검에 설치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검찰청인 만큼 앞으로 심의위의 운용 방향과 활동 내용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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