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배아 연구목적 이용 탄력

인공수정 배아 연구목적 이용 탄력

입력 2010-05-28 00:00
업데이트 2010-05-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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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상이전엔 세포군… 생명윤리 첫 헌법적 판단

인간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7일 합헌 결정은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되는 생명윤리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적 판단을 내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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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배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함으로써 인공수정배아를 ‘세포덩어리’로 보고,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관련 학계의 연구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수정된 후 ‘원시선(primitive streak:배 발달 단계 중 초기에 형성되는 구조)이 나타나기 전의 수정란 상태의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인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배아가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모체에 착상됐거나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현재의 자연과학적 인식 수준에서 인간과 배아 사이의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헌재는 또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배아 생성자가 생명윤리법의 배아이용 동의절차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배아를 이용한 부적절한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 조항이 배아를 만든 사람들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배아 생성자가 가지게 되는 배아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결정권은 인정했다. 헌재는 “배아 생성자가 자신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신체의 일부를 제공하고, 배아가 모체에 성공적으로 착상하여 인간으로 출생할 경우 생물학적으로 부모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아 생성자는 배아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어 타인으로부터 가해지는 배아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생성된 배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장기간 보존을 통해 착상을 시도하고, 국가가 마음대로 그 폐기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배아 생성자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배아 생성자가 체외인공수정의 방법으로 배아를 생성하는 것은 출산의 자유와 함께 가족을 구성, 삶을 영위할 자유의 한 측면으로 인정한 것도 이번 결정의 부수적 효과다. 배아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하되, 동의권자가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배아의 무분별한 연구 이용 가능성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배아 보존 기간 5년은 임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아를 이용할 기회를 부여하기에 불합리한 기간이 아니라고 헌재는 봤다.

헌재는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과 헌법적 가치질서 성격을 고려할 때, 국가는 초기배아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인정된다.”며 배아의 처분과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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