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생활침해” 우려도
│도쿄 이종락특파원│ 일본 정부가 직장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검사를 포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이 30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자살·우울증 대책’을 발표했다.일본 정부가 이처럼 개별 직장의 건강검진 항목에 개입하면서까지 서둘러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본의 자살자 숫자가 연간 3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살·우울증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의 대책 추진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회사측이 종업원의 정신질환을 파악할 경우 사생활 침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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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