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주말쯤 소환

‘민간인 사찰’ 이인규씨 주말쯤 소환

입력 2010-07-09 00:00
업데이트 2010-07-09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8일 사찰 피해자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가 이번 사건의 ‘주요 당사자’로 지목한 주변인물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김씨와 거래했던 국민은행 임원 남모씨와 NS한마음 조모 현 대표, 경리부장, 김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 경찰관 손모씨 등이다.

검찰 관계자가 “내일(9일)도 조사할 참고인이 많다.”고 밝힘에 따라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사찰 당사자의 소환 조사는 주말쯤이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씨를 상대로 윤리지원관실이 국민은행을 통해 김씨가 NS한마음 대표를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남씨는 2008년 9월 민간인 사찰 당시 NS한마음의 거래은행이던 국민은행의 인사담당 부행장이었다. 검찰은 또 당시 NS한마음 부사장으로 일하던 조씨를 상대로 회사 회계자료,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윤리지원관실에 ‘임의 제출’한 경위를 물었다. 동작서 경찰관 손씨에게는 명예훼손 사건 수사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2008년 11월 총리실이 수사 의뢰할 때 동작서가 민간인 사찰이란 문제점을 알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서는 지난해 3월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그해 10월 김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9일 참고인 3~4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이르면 주말쯤 총리실에서 수사의뢰한 이 전 지원관, 김모 점검 1팀장, 조사관 2명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해 민간인 사찰 이유와 국민은행에 김씨 회사와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폭을 놓고 내심 고민에 빠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명칭을 ‘(총리실)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라고 규정하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불법사찰을 지휘한 ‘몸통’을 밝혀내라는 여론이 거세다. 수사의 핵심은 ▲지원관실을 움직인 인사 ▲김씨를 사찰한 이유 ▲또 다른 민간인 사찰 여부 등이다. 총리실의 진장조사를 ‘반쪽 조사’라고 정치권이 비판하는 이유도 ‘청와대 보고라인’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원관실은 공식적으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의 지휘를 받지만, 관계자들은 “김씨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민간인 사찰의 배후세력으로 청와대 주요 보직에 포진한 ‘영포목우회’(영포회)를 지목한다. 영포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영일·포항 출신 공직자 모임이다. 이에 검찰은 지원관실을 지휘하고 활동을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한정하면 축소수사 의혹이 일고, 확대하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강병철·윤샘이나기자 ejung@seoul.co.kr
2010-07-09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