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놓고 법사위 ‘금전후원’

변협, 대놓고 법사위 ‘금전후원’

입력 2010-07-10 00:00
업데이트 2010-07-10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만원씩 내라” 회원에 공문…사법개혁 관련 국회로비 논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 등을 앞두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금전적으로 후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협은 8일 회원들에게 ‘좋은 법률 만들기 10만원 후원 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공문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면서 “그런데 변호사 자격자가 법사위 위원이 되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고, 다른 자격자들에 비해 우리 회원들의 후원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물론 비변호사인 국회의원도 법사위 활동이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국의 변호사 수가 약 1만 1000명, 모든 회원이 매해 각 10만원씩 후원금을 낼 경우 변호사들이 내는 후원금만 1년에 11억원이고, 개인 기부 후원금은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도 없다.”고 사실상 후원을 독려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법사위원 명단도 별첨했다. 이 명단에는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프로필과 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 후원계좌 등의 정보가 명시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수하게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변협과 관련된 법률의 심사권을 갖고 있는 법사위를 특정했을 뿐 아니라 금액까지 정해 후원을 안내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현재 법사위는 변호사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중이다. 이 법은 변리사가 공동소송대리권을 갖게 하는 등 변호사 직역을 다소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법원·검찰·변호사 개혁 작업이 한창이다.

공문을 받은 한 변호사는 “안내하는 것뿐이라고는 하지만, 예민한 직역관련법도 걸려 있는 마당에 이해관계 당사자인 변협이 나서서 이러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7-10 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