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前총리 불구속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前총리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7-20 00:00
업데이트 2010-07-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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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0일 건설업자에게서 9억7천46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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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강원 춘천시 도청 기자실을 찾아 직무정지된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입장과 7.28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강원 춘천시 도청 기자실을 찾아 직무정지된 이광재 도지사에 대한 입장과 7.28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씨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4억8천만원,미화 32만7천500달러(현재 환율 기준 3억9천460여만원),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31일∼4월초께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부근의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한씨와 만나 승용차에서 현금 1억5천만원과 1억원권 수표 1장,미화 5만달러를 받았다.

 같은 해 4월30일부터 5월초 사이에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현금 1억3천만원과 미화 17만4천달러를,8월29일부터 9월초 사이에도 역시 아파트에서 현금 2억원과 미화 10만3천500달러를 각각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07년 3월 하순께 한씨가 “대통령 후보 경선 비용조로 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한데 대해 한 전 총리가 “1억원 정도는 달러로 줬으면 좋겠다”면서 이를 승낙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7대 국회의원(민주당 고양일산갑)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4년 5월 한씨의 건물 일부를 지역구 사무실로 임차해 쓰면서 처음 만나 수차례 식사하는 등 알고 지냈으며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아파트 공사와 하자 보수를 맡기도 했다.

 총리로 재직하던 2006년 12월20일에는 총리공관으로 한씨와 중견 건설업체 회장 2명을 초대해 만찬을 하는 등 친분을 유지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소규모 건설사 대표인 한씨는 한 전 총리가 평소 얼굴도 보기 힘든 건설사 회장을 소개해 주고 교회 신축공사 수주 문제 등도 알아봐주자 고무됐고,도움을 받아 회사를 키우려는 생각에 경선비용을 제공했다고 0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한씨와 만찬을 했던 12월20일 낮에 총리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와 오찬을 하고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2007년 3월 이후 지구당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지구당 관리와 사무실 운영,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자금 등에 쓴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3월 하순부터 수사해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4∼2008년 지역구 사무실을 운영할 때 업무를 총괄하고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한 전 대표로부터 현금 9천500만원을 받은 최측근 김모(여)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 전 총리가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의 ‘탈정치화’와 신속한 사법 절차의 정상화를 위해 피의자 신문을 생략하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기소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뇌물수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표적수사”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작업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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