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44)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E건설 대표 이모(53)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유모(57)씨, 전직 언론인 조모(40)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 6개월과 3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시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불러오고 실망스러운 법정태도로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재판부는 또 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억원, 추징금 2억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E건설 대표 이모(53)씨,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 유모(57)씨, 전직 언론인 조모(40)씨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2년 6개월과 3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시장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불신을 불러오고 실망스러운 법정태도로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11-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