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첫 소급명령

울산서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부착…첫 소급명령

입력 2011-01-24 00:00
업데이트 2011-01-24 09: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 전과자 박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각각 7년과 3년간 차고 다니도록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30분까지 지정된 주거지에서 이탈하지 말 것과 초중고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는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2008년 9월 전자발찌법 시행 전의 성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울산에서는 처음 적용됐다.

 울산지검은 개정 전자발찌법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35명의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성범죄 습벽이 있어 재발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