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인 비산흔 없어… 타살 핵심증거”

“의사부인 비산흔 없어… 타살 핵심증거”

입력 2011-02-14 00:00
업데이트 2011-02-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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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숨진 박모(29)씨가 타살된 뒤 사고사로 위장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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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욕조에서 비산흔(飛散痕)이 아니라 욕조 벽을 타고 흘러내린 형태의 핏자국을 확보했다.”면서 “이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남편 백모(31)씨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비산흔이란 몸에 상처가 발생하면 혈액이 튀어 특정 방향으로 흩뿌려진 흔적을 말한다.

1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현장감식 및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박씨의 정수리 등에서 흐른 피가 욕조 위 2곳에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양으로 묻어 있었으며, 비산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국과수는 “이는 박씨가 다른 장소에서 외상을 입고 타살된 뒤 욕실로 옮겨졌으며, 이후 핏방울이 떨어져 욕조벽을 타고 흘러내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첨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씨가 욕실 바닥 등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는 남편 백씨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 박씨가 백씨의 주장대로 욕조에서 넘어져 사망했다면 당연히 비산흔이 욕조벽에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숨진 박씨의 목과 머리 등에 외상이 있고, 안방 침대 이불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백씨가 박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덮기 위해 시신을 욕실로 옮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의 소견과 추가 증거 등을 보강해 이번 주 중 살인 혐의로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또 추가 조사를 통해 박씨의 사망 시간대를 1차 영장 기각시 제출했던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약 13시간 사이’보다 더 좁혀 영장에 기재하기로 했다. 그 경우 백씨의 혐의를 더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박씨는 임신 9개월 상태인 지난달 14일 오후 5시 5분쯤 마포구 오피스텔의 욕조에서 숨진 채 남편 백씨에 의해 발견됐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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