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 중단을”

KT&G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 중단을”

입력 2011-02-16 00:00
업데이트 2011-02-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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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살인 인정하고 보상 안해준 꼴”

항소심에서 승소한 KT&G 측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KT&G는 판결 결과가 나온 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폐암 발생에는 흡연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공해라든지 개인 체질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폐암 발생원인을 모두 흡연 탓으로 돌리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를 법원에서 일부 인정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외에도 ‘흡연으로 암이 발병했다.’는 내용으로 1건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 중인 KT&G는 이번 판결이 이들 1건의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KT&G 관계자는 “담배 소송으로 KT&G가 12년 이상 문제 많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비쳐지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이런 인식이 없어지기 바라며, 원고 측도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행위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복지부의 반응은 나뉘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는 “살인사건에서 살인은 인정하는데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연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박재갑 국립의료원 원장은 “1심과 달리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향후 소송이나 금연정책에 있어 상당한 토대가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정부는 모든 책임을 배상하고 담배사업법을 폐기해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록 원고가 패소했지만 담배의 폐해는 인정한 만큼 지금의 금연홍보와 가격·비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안석기자

stylist@seoul.co.kr
2011-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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