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한 마리 팔면 5240원 남는 장사”

“치킨 한 마리 팔면 5240원 남는 장사”

입력 2011-02-17 00:00
업데이트 2011-02-1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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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한 마리를 팔면 5000원 넘게 이문이 남는다?’

치킨 한 마리의 이윤이 판매가격의 3분의1 수준인 5240원에 이른다고 한 유명 치킨프랜차이즈 업체가 스스로 밝혔다. 지난해 말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사태가 일었을 때 당시 치킨 가맹업계가 한목소리로 주장했던 ‘마리당 3000원 선’에 비해 2000원 이상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치킨 원가의 진실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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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M사는 최근 부산의 한 가맹점이 여러 해 동안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 가맹점주 이모(45)씨에 대해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M사는 소장에서 “이씨가 치킨 한 마리에 이윤을 5240원씩 남겼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팔리는 치킨 한 마리의 가격이 1만 5000~1만 7000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가의 3분의1에 이르는 액수다.

M사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소 3만 6580마리를 조리할 수 있는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이씨에게 공급했으나 실제로 이씨는 2만 4551마리만 M사에 신청해 납품받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만 2000여 마리분의 생닭은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음으로써 본사에 총 6288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를 전액 지급하라고 했다. 마리당 5240원씩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민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6일 원고인 M사에 대해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생닭을 가맹본부에서 받기로 한 계약을 어기고 9480마리를 다른 업자에게서 구입해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M사에 입힌 손해액 75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사입한 생닭을 조리·판매해 얻게 된 전체 이익이 아니라 생닭 한 마리를 가맹점에 공급할 때 얻게 되는 순이익 800원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M사가 법적 다툼 과정에서 치킨 판매이윤을 5240원으로 제시함에 따라 치킨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의 A가맹점 업주 김모(51)씨는 “마리당 1만 5000원을 받으면 본사로 들어가는 7500원을 제하고 여기에서 운영비 등을 빼면 3000~4000원 정도가 남는다.”면서 “이익률이 20~25%”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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