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입소식 참석을 거부했던 사법연수원생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연수원생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제42기 사법연수원생 김모·오모씨는 지난달 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입소식 행사장 단상 앞에서 ‘로스쿨 검사 임용 방안 철회’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로스쿨생의 검사 우선 임용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한 연수원생이 절반가량 입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20일 오후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은 그동안 입소식 거부와 관련, 연수원생들에게 경위서를 받는 등 진상 파악을 해 왔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20일 오후에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공무원 신분인 연수원생들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건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연수원은 그동안 입소식 거부와 관련, 연수원생들에게 경위서를 받는 등 진상 파악을 해 왔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징계 처분이 결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