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가 되려는 10대를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는 청소년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이모(3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연예기획사 실장이라는 지위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해 마치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기망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왜곡된 사회인식과 성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재판부는 “이씨는 연예기획사 실장이라는 지위로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해 마치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처럼 기망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왜곡된 사회인식과 성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며, 향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