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못참아”…부산경찰관, 시민 상대로 손배訴

“모욕 못참아”…부산경찰관, 시민 상대로 손배訴

입력 2011-08-02 00:00
업데이트 2011-08-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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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관이 자신을 모욕한 50대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현직 경찰관이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일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부산 서부경찰서 김모(38) 경위는 지난 7월14일 부산 모 택시 노조위원장인 김모(50)씨를 상대로 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가 지난해 12월9일 0시50분쯤 서부경찰서 동대치안센터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 중재에 나선 자신에게 수차례 욕설을 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고, 이후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부산지법은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는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돼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재확인해달라는 ‘주소보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은 피고가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

이에 앞서 김씨는 모욕죄로 형사입건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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