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은행 세우자’ 목사가 수십억 사기

‘기독교은행 세우자’ 목사가 수십억 사기

입력 2011-08-03 00:00
업데이트 2011-08-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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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대회에 신문광고까지…200여명 피해



기독교은행을 세우겠다며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기독교은행 설립 출자금 명목으로 목사, 신도 등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국사회복지뱅크 대표이사 강모(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와 짜고 신도들을 농락한 고모(5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올 초까지 기독교를 위한 은행을 설립한다며 목사와 신도 등을 꼬드겨 200여명에게서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23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 등은 피라미드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주식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이미 1조5천억원의 자금을 확보해 둔 상태이며, 매장량 1조원 규모의 규석광산과 납골당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짓 홍보를 했다.

또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소외계층을 돕고 미자립 교회나 원로목사를 지원하며 은행설립 후에는 출자자를 우선해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때문에 재정적으로 열악한 미자립 교회 목사나 성도가 주된 범행 대상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작년 11월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사회복지은행 발기인대회’까지 열었다. 투자설명회와 신문광고, 언론 인터뷰를 한 기록도 있다.

강씨 등은 그러나 애초 은행 설립에는 뜻이 없고, 주식판매대금이 들어오면 강씨가 40%, 고씨와 하부 주식판매원들이 60%를 나눠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은행 발기인대회 전인 작년 10월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 인가가 불가능하고 은행설립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경고까지 받았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종교를 주제로 한 신종·변종 금융사기사건”이라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를 주 범행 대상으로 해 그들의 신앙심과 대출우선권을 미끼로 삼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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