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에

혼외자녀도 국가유공자 유족에

입력 2012-01-07 00:00
업데이트 2012-01-07 00: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혼인 외 출생자 등 ‘사실상 친자관계’인 자녀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만들어 관계 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자녀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에 규정된 법률상 자녀만 유족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친자관계인 자녀는 유족 범위에서 배제됐다.

권익위는 “현재는 국가유공자의 사실상 친자관계인 자녀가 보훈처로부터 유족 등록이 거부되면 쟁송절차를 통해 인용결정을 받아야만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대상자의 대부분이 6·25 전사자의 자녀들로 나이가 많아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훈수당, 의료 및 교육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1-07 1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