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평일개최로 손해봤다” 현대차 손배 기각

“체육대회 평일개최로 손해봤다” 현대차 손배 기각

입력 2012-01-11 00:00
업데이트 2012-01-11 09: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창원지법 민사8단독 장철웅 판사는 현대자동차가 “노조가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재산상 손해가 났다”며 전 현대차노조 판매위원회 경남지부장 홍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평일에 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그 근거로 체육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단체협약에서 ‘노사협의’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양측이 체육대회 시기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으나 여러차례 협의를 한 점, 차를 파는 영업행위가 휴일에도 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현대자동차는 노조 판매위원회 경남지부가 2007년 가을 체육대회를 평일인 10월19일 개최하자 “단체협약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재산상 손해 4천600여만원과 회사 신용 훼손에 따른 위자료 2천만원 등 6천6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현대자동차는 재산상 손해는 평일 체육대회 당일 판매가 가능하였던 예상 차량 판매대수를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